제가 추천하여 신용불량자인 직원을 뽑았는데, 입사시에 직원이 자기 부인 명의로 직원등재하고 부인통장에 급여입금 및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아내이름으로 직원등록 시켰습니다. 

그 직원은 2개월 정도 일하다가 담당 상사와 트러블로 2개월간 무단결근하고 다시 2개월간 근무한 후 급작스럽게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6개월중 4개월가량 근무한 셈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직원을 채용한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난처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직원의 부인은 진짜 직원이 아니므로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하고, 그 직원에게는 일한 만큼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런게 과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록 그 부인일지라도 급여가 나갔는데, 전부환수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상계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불법적인 요소, (가짜 직원등록, 가짜 4대보험 등록) 등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책임지고 저보고 해결책을 찾아내라는 분위기입니다. 


1.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2. 만약 민사소송을 한다면 어떤 근거로 부당이득금반환소를 제기해야 합니까? 

3. 혹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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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면 사업장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한 것인만큼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를 정정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등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며 이에 대해 바로잡겠다는 사업주의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라는 것은 이득을 취한 사람이 해당 이득을 취할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해당 이득을 취할 경우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인데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는 근로제공이라는 의무 없이 임금을 지급받았으니 해당 임금은 부당이득이 되며 이에 대해 지급된 임금액만큼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금융거래방식으로 지급된 임금액만큼당사자가 반환하고 다시 사업주가 실제 근로제공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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