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21일 입사 ~ 2017년 7월 1일 퇴사(3년 8개월 12일 근무)
3년이니깐, 15개 + 15개 + 16개 총 46개 발생되어야 함.
회사는 재직자에 회계년도 기준 부여
1. 2013년(2015년지급) 2개 지급 완료▶ 2013년10월21일 ~ 12월31일에 대한 개수
2. 2014년(2016년지급)15개 지급 완료▶ 2014년 1월 1일 ~ 12월31일에 대한 개수
3. 2015년(2017년지급)15개 지급 완료▶ 2015년 1월 1일 ~ 12월31일에 대한 개수
4. 2016년(2018년지급)16개 미지급 ▶ 2016년 1월 1일 ~ 12월31일에 대한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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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개 지급함
※ 결론 : 46개 - 32개 = 14개만 지급하면 되는것이 맞는가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0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약 70일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70일/365일×15일=약 2.8일의 연차휴가가 2014년 1월 1일에 주어져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년차 15일이 주어져야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7년 1월 1일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해당 연차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각해의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잔여연차휴가일수 만큼 사용하여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