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많은 글을 읽었으나, 금액이 다 다르게 산정되어 어떤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입사하여
2017년 7월 14일 퇴사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월 190만원을 받았고, 2017년부터 월 195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 5일 매일 7시간 30분 근로하였으며, 주말 근무나 야근, 나머지 기타 수당은 없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많은 글을 읽었으나, 금액이 다 다르게 산정되어 어떤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입사하여
2017년 7월 14일 퇴사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월 190만원을 받았고, 2017년부터 월 195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 5일 매일 7시간 30분 근로하였으며, 주말 근무나 야근, 나머지 기타 수당은 없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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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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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 5,850,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눈 64,285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424일에 대해 약 34.8일(424/365×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2,240,288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1일 통상임금은 74.884원이 됩니다. 주 5일×7.5시간+주휴 7.5시간=45시간×4.34주= 195.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월 급여 195만원을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9984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을 곱하면 74.884원의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로 합니다. 따라서 74.884원을 기준으로 34.8일분을 지급받게 된다면 2,605,99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