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티 2017.07.05 10:09


퇴직금 관련하여 많은 글을 읽었으나, 금액이 다 다르게 산정되어 어떤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5월 16일 입사하여

2017년 7월 14일 퇴사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월 190만원을 받았고, 2017년부터 월 195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 5일 매일 7시간 30분 근로하였으며, 주말 근무나 야근, 나머지 기타 수당은 없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 5,850,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눈 64,285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424일에 대해 약 34.8(424/365×30)분의 1일 평균임금 2,240,288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1일 통상임금은 74.884원이 됩니다. 5×7.5시간+주휴 7.5시간=45시간×4.34= 195.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월 급여 195만원을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9984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을 곱하면 74.884원의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로 합니다. 따라서 74.884원을 기준으로 34.8일분을 지급받게 된다면 2,605,99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45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56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7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문의 1 2018.04.04 6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2018.03.26 469
임금·퇴직금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2018.03.20 3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7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7.12.28 3637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30
임금·퇴직금 재직중 소속변경(계열사-본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1 2017.08.29 775
기타 아파트 자치관리 전환시 고용승계 및 정산 관련 1 2017.08.01 1623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2017.07.05 336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1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41
해고·징계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2017.04.18 38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75
기타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0 458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09 738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