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미 2017.07.05 11:24


입사 시 3개월짜리 표준근로 계약서 작성함. 
문제가 없다면 2년동안 계속 근무를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음.
근로계약서 상에는 따로 표기가 되어있지않았음.

조건내역:4대보험 가입, 퇴직금있음, 상여금 있음.  
 
입사 2년 1개월 지난 후 대표자명 변경으로 
새로운 대표가 올해 말까지 10개월 고용을 하겠다. 다만 사대보험은 가입이 안된다.
가입을 하면 같이 갈수 없다. 라는 말과 함께 올해 예산을 보면 근로자에게 연봉을 얼마정도 줄수있다고함.

그달 월급이 대표자가 말한 연봉에 준하는 월급이 입금됨.

다음달 대표자가 말을 바꾸고 전년도에 준하는 월급으로 동일하게 주급으로 입금하겠다고 함.

대표자가 직접 주급으로 1달치 4번으로 나눠서 근로자 통장에 입금함.

그리고 애초에 대표자가 말한 10개월 고용하겠다는 말은 전혀 무시가 되고,

4개월째 되는 3일전 나가라는 말을  대리인을 통해 듣고 퇴직을 당하였음.



이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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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기존 임금액에서 감액된 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통해 임금감액에 근로자가 동의한바 없다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시킨 것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고용보험등을 가입하고자 하면 퇴사하라고 발언한 내용을 녹취하는등 근로계약 해지혹은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 두시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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