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계약직 2017.07.05 11:26

현재 초등학교 내 <영어체험센터> 라는 곳에 근무중입니다.

2008년부터 생긴 이 센터는 지자체에서 관련예산을 모두지원해주고, 학교에서 강사를선발하여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는 2016년 3월 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들은 말로는, 제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계약기간을 학교회계연도에 따라 3월1일~2월28일 까지 만1년으로 하여 계약했는데

제가 일을시작한 2016년 부터는 지자체 회계연도에 맞추느라 2016년에 한해서만 3월1일~12월31일 로 10개월만계약하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2017년 1월에 같은조건으로 재계약하여 현재 근무중이며,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년10개월 근무한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문제가있습니다.

저와 같은 업무를 맡고계시는 A라는 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2014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까지 근무중이십니다. A씨는 처음 채용된이후로 재계약이라는 것을 따로 한적은 없었고 암묵적으로 계속 근무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말에 저와 A씨를 담당하는 부장님께서 갑자기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계약할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때 A씨의 퇴직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A씨는 누적 2년 4개월을 근무한것이 되는데요, 학교측에서는 2014년 9월~2015년2월(당시의 회계연도기준) 의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누적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차례 상담끝에 학교측에서는 학교예산과 영어체험센터예산(지자체예산)을 조금씩 추렴하여 누적된 2년4개월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장님께서 저와 A씨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A씨의 퇴직금문제가 발생했을때 논의끝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요. 이후 형식적인 공개채용을 거쳐 저와 A씨는 재채용되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현재 염려되는 부분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가 1년10개월을 일하게되지만 10개월은 퇴직금에 누적이 안된다고 학교측에서 알려온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서류장, 절차상으로 저와 A씨가 완전히 계약을 종료하고 1월1일 기준으로 새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것은 2016년 12월 당시 부장님께서 거의 "강제"로 저와 A씨의 계약을 종료하셨고

자필로 사직서를 쓰고 서명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절차상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 두분은 반드시 재채용될것이니 염려말라." 라고 하면서 정당한 공개채용이 아닌 내정자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나타냈었습니다. 당시에 1월, 2월로 넘어가는 업무를 이미 저와 A씨가 진행중이었고 이는 즉 업무의 공백이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이후 담당 부장님은 전근을 가셨고, 교장,교감,행정실장님도 모두 새로운 분으로 바뀌셨습니다.


지난 A씨의 사례로 인해 저의 퇴직금이 문제가 될것이란걸 새로오신 부장님께 말씀드렸고,

새로오신 부장님께서 알아보신결과 서류상으로는 완전히퇴직하고 새로계약한것이기때문에 10개월분은 퇴직금지급이 안될가능성이 크다고 하십니다. 새로오신 부장님께서 이전 행정실장님께도 여쭤본결과 절차를끝냈기에 10개월분을 지급할의무가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의입장은, 연속된근무가 분명하며,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채결할때 내정자였음이 사실상 분명한데 이를 증명할 서류나 객관적증거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기다리겠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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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명목상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였던 만큼 해당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해당 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는데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이나 업무일지등으로 이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장에서 201610개월의 근속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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