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수박 2017.07.05 16:08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일용직(고용보험 가입X)으로서 9~12월동안 한달에 4일(주말, 1일 4시간) 정도 근무(근무일자는 불확실하고, 달마다 다릅니다)

이 경우, 8월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일용직으로 일한 날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회사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반영되어 실업급여액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제공을 종료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용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소정근로등이 줄어든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2017.09.18 705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가요? 1 2017.09.14 254
근로계약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2017.09.13 2631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597
근로계약 사규에 의해 서류 미제출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사업장에 근무하... 1 2017.08.30 339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8.30 778
산업재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기처리하였으나 산재로 변... 2 2017.08.29 1178
임금·퇴직금 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6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준과 맞지 않아 상담 요청합니다. 1 2017.08.03 65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8.01 458
근로계약 외근직입니다. 회사가 어제부터 갑자기 중식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1 2017.07.30 850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6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36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63
»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7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60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근로계약 보직변경후 계약해지 1 2017.06.28 55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838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84
Board Pagination Prev 1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