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김 2017.07.05 22:03

일을 하다가 영 아닌거 같아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일한 임금을 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현찰로 주겠다고 와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알바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명시된 월급과 그쪽에서 주장한 월급이 170만원인데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하면서 주6일을 일을하게 되는데

하루 일당을 시급으로 대략 계산해보니까 시간당 5449원이라는 최저시급도 안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사이트에 명시되있는 무리한 작업은 안하겠다고 써잇었지만 저가 일한 12일동안

적어도 6일 이상은 초과해서 근무를 했구요.

아직 받는 날짜가 안되어서 받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받게 된다면 가불을 제외한 69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가 궁금한 거는 월급제는 최저시급이랑 무관한 쪽인지 궁금하고

만약 월급제가 최저시급과 무관하지 않아서 저가 받게될 임금이 훨신 적게 된다면 어느 곳에다 신고를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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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12시간 주 6일 근로시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2,246,384원입니다.

    112시간×6= 72시간+ 주휴 18시간등 1주 유급근로시간 80시간×4.34(1달 평균 주수)=34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약 2,246,38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총 12일을 재직했다면 12/해당월의 총일수 ×2,246,384원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임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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