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7.05 22:25
직장내 사장이 해고 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이후로 다른 직원들과의 차별적인 행동언행이 보이는데요.
이럴경우 그만둔다면 이건 저의 의사가 아닌 사장의 의사이기에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다들 알고있습니다. 너무 화를 내서요.직원들있는데도 앞에서 막말을하고..
그리고 이번에 급여가 올라야하는데 오르지 않았습니다.
불성실하다고요. 일부러 안올려 주는거 아닌가 하는 데
이건 따질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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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해고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발언인지? 알수 없으나 사업주가 추후 해고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확하게 귀하에게 사업장을 그만두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섣불리 해고로 단정짓고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귀하에게 화를 내고여러 동료 근로자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 녹취등을 통해 기록해 두시고 관련 발언중 법적 대응이 가능한 발언이 있다면 모욕죄등으로 형사고소 하시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발언중 귀하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통보인지?를 확인하여 해고의사를 확인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인상의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근로계약에 따라 일정근속에 도달하면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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