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7.05 22:25
직장내 사장이 해고 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이후로 다른 직원들과의 차별적인 행동언행이 보이는데요.
이럴경우 그만둔다면 이건 저의 의사가 아닌 사장의 의사이기에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다들 알고있습니다. 너무 화를 내서요.직원들있는데도 앞에서 막말을하고..
그리고 이번에 급여가 올라야하는데 오르지 않았습니다.
불성실하다고요. 일부러 안올려 주는거 아닌가 하는 데
이건 따질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해고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발언인지? 알수 없으나 사업주가 추후 해고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확하게 귀하에게 사업장을 그만두라고 발언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섣불리 해고로 단정짓고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귀하에게 화를 내고여러 동료 근로자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 녹취등을 통해 기록해 두시고 관련 발언중 법적 대응이 가능한 발언이 있다면 모욕죄등으로 형사고소 하시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발언중 귀하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통보인지?를 확인하여 해고의사를 확인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인상의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근로계약에 따라 일정근속에 도달하면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99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9 179
휴일·휴가 맞교대 감단직 근로자의 휴일은 이게 맞는건가요? 1 2017.07.09 594
여성 육아휴직 관련 1 2017.07.09 226
근로계약 사내 벌금제도 운영 1 2017.07.09 691
휴일·휴가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9 3114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관련한 근로조건(휴게와 휴무) 1 2017.07.08 246
산업재해 이 경우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58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7.07.08 329
임금·퇴직금 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7.07.08 686
최저임금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2017.07.07 4132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건 1 2017.07.07 10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1 2017.07.07 236
임금·퇴직금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2017.07.07 584
기타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2017.07.07 1572
근로계약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2017.07.07 892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32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2017.07.07 675
근로계약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2017.07.07 306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7.07 99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