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ohk 2017.07.06 13:38

현재 병역특례자로써 오늘 복무가 완료 되고 내일 날짜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유에 산업기능요원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였구요.

회사가 딱히 강제로 나가라고는 하지 않지만 재고용할 의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제가 부산으로 이번 달 말에 이사 가게 되서 재고용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정규직이니까 계약만료가 아니지 않냐 (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

계약만료로 하면 허위신고로 고용노동부에 경고 받지 않냐고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그럴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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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었다면(즉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기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것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 거소지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사업주가 실업인정에 협조하여 권고사직등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거나 사직서를 철회시켜주고 추후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서를 새로 제출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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