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건 2017.07.06 15:58

경북 소재 모 기업체의 중국 법인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관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인 지인의 임금 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께서 본사는 경북에 소재한 한국 기업 중국 법인에 근무를 하였고 회사가 일이 없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2달이 지나도록 그동안 밀린 임금 4개월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법인 쪽은 폐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밀린 임금 문제로 진행이 중단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거주하다 보니 한국에 전화를 하여도 주겠다는 말만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고 하여 문자와 메일로만 독촉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되도록 빨리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국내 지인에게 위임장을 통한 지급 청구가 가능할까요?

본 회사는 한국 회사이며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지인을 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법인에서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 및 경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한국 법인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며 한국 법인으로 부터 업무를 지시받아

중국 현지 법인의 관리업무를 도맡아 수행했지만 중국 법인 근로자로 분류되어있고

 급여는 한국 법인에서 직접 직원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내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해당 중국 법인은 현재 직원이 없는 상태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법인으로 임금 청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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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본사가 세운 중국법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내 본사를 상대로 대응하세요. 현실적으로도 중국법인을 상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래 답변드린 것처럼 중국내 법인에서 근무했고 해당 중국내 법인이 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당 회사의 해외지점혹은 공장으로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로 해석하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 됩니다.(법무 810-14152)

     

    중국법인의 근로자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국내 본사에서 임금지급받은 내역등을 통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관계와 분쟁사항을 설명하고 입증하는데 굉장히 여러움이 많습니다. 가급적 노무사등을 선임하여 국내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시급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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