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17.07.06 16:53

수고 많으십니다.

중학교의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학교에 근무했던 전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함.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우리학교 기간제교사의 계약근무사항은 (총 463일근무)

  < 가. 2015.8.20~2015.10.8 (50일) / 나. 2016.3.1~2016.7.21 (143일) / 다. 2016.8.25~2016.12.29 (127일) / 라. 2017.3.1~2017.7.21 (143일)>

   3년이내에 근무기간은 463일 (근무 단절된 기간을 제외) 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비월정임금 총액은 - "사유가 발생한날 (2017.7.21퇴직) 이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 인데요

 여기서 질문 ---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의 기간을 산정할때

  1.  퇴직일인 2017.7.22을 기준으로 역으로 1년간 (2016.7.22~2017.7.21)을 하면 되는지 ?

     (이렇게 되면 이 1년의 기간동안 소득이 전혀없었던 날(근로의 단절이 있었던 날)이 94일<2016.7.22~2016.8.24 / 2016.12.30~2017.2.28>)포함되니 비월정액금액도 줄어들어 근로자에게는 너무 불리한것 같습니다.

 2. 퇴직일인 2017.7.22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기간 (소득이 있었던 기간) 의 합이 1년이 되는 기간까지를 하면 되는지?

    (이렇게 되면 1년간의 기간은  : 2017.3.1~2017.7.21 (143일), 2016.8.25~2016.12.29 (127일), 2016.4.17~2016.7.21 (95일) 이며, 이 기간에 발생한 비월정액을 퇴직금 계산시의 비월정액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의 하여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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