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업자의 보조로 들어가서 2인 체제로 중노동일을 합니다.
이러면 1~4인 이하의 사업장인거 잖아요?
저가 궁금한게 이런 경우에는 일당제든 월급제든간에
근로자계약서 최저시급 4대보험이 필수로 안들어가게 되나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2017년 최저 월급인 135만 2230원만 넘으면
시급으로 따졋을때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더라도 최저월급만 넘는다면
하루에 시급 5000원만 받아도 무방한건가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업자의 보조로 들어가서 2인 체제로 중노동일을 합니다.
이러면 1~4인 이하의 사업장인거 잖아요?
저가 궁금한게 이런 경우에는 일당제든 월급제든간에
근로자계약서 최저시급 4대보험이 필수로 안들어가게 되나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2017년 최저 월급인 135만 2230원만 넘으면
시급으로 따졋을때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더라도 최저월급만 넘는다면
하루에 시급 5000원만 받아도 무방한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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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주 5일근무시 월 174시간의 실근로(1일 8시간×주 5일×1달 평균 4.34주)와 월 35시간의 주휴(1주 8시간×4.34주)가 주어집니다. 이를 더하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6,470원을 곱하면 1,352,230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일 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대해서는 6,470원의 최저시급나머지는 하루 시급 5000원을 쳐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