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건설업 회사입니다

국세청 질의에서  '시급 또는 일급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직 일용근로자인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는 경우 1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무자는 일일 1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여 1년된 시점부터 일반급여로 소득세를 산정하여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 노무자들이 상용직(일반급여)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 난감하시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형식상 일급제이지만 실제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등 사용자 책임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시고더불어 세무당국의 해석을 덧붙여 해당 근로자를 설득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실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2017.07.13 7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1 2017.07.13 16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7.13 3037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과 일반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7.13 210
해고·징계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 2017.07.12 72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협박 1 2017.07.12 495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인원 퇴직금정산 1 2017.07.12 5319
여성 복직일이 연휴면 어떻게 될까요?? 1 2017.07.12 221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7.12 1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의 범위 1 2017.07.12 3053
휴일·휴가 퇴사시 근로자의 날 및 미사용 연차수당 신청 문의드려요 1 2017.07.12 569
휴일·휴가 격일근무자 연차일과 보상휴가 1 2017.07.12 2137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7.12 1070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임금체불문제 1 2017.07.12 16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1 2017.07.12 902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1 2017.07.12 171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임금미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해 1 2017.07.12 2103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서,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7.07.12 531
해고·징계 근무태만 해고사유 1 2017.07.12 4164
기타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6 2017.07.11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