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직원분중에 임금피크제중 하나인 근로시간단축제를 적용하여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일 8시간씩 월~목 근로하십니다.
이분 급여가 월 200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2,000,000/209)*1.5*연장시간) 를 연장수당으로 산정하여 계산해드렸으나
주4일제로 변경하고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되면서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혼란이 왔습니다.
2,000,000/174*1.5*연장시간
로 하게되면 연장수당이 확 늘게되는데요... 맞는 방식인지 모르겠네요.
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휴를 포함 월 174시간을 줄어든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 되는 만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5배의 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