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클립 2017.07.07 15:21

직원 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직원분중에 임금피크제중 하나인 근로시간단축제를 적용하여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일 8시간씩 월~목 근로하십니다.

이분 급여가 월 200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2,000,000/209)*1.5*연장시간) 를 연장수당으로 산정하여 계산해드렸으나

4일제로 변경하고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되면서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혼란이 왔습니다.


2,000,000/174*1.5*연장시간

로 하게되면 연장수당이 확 늘게되는데요... 맞는 방식인지 모르겠네요.


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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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휴를 포함 월 174시간을 줄어든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 되는 만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6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5배의 가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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