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보라블루 2017.07.09 11:46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해서는 폭행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욕설의 경우 해당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해자의 욕설이나 조롱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점과 당시 합의서는 없었으나 치료비를 지급받은 점그리고 동료 근로자들이 해당 가해자의 편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등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귀하의 원하는 처벌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형법 전문가와의 밀도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고소와 달리 형법상 폭행죄 고소의 경우 가해자측에서 무고죄로 맞고소할 가능성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폭행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폭행인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시작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공고와 다른임금 1 2017.07.18 58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2017.07.18 1530
기타 d 1 2017.07.18 96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1 2017.07.18 2535
기타 타법인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인사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8 530
기타 무급휴직중 일용직 또는 알바 1 2017.07.18 8161
기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7.07.18 147
최저임금 최저임금인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2017.07.18 388
임금·퇴직금 청소미화원 임금계산 1 2017.07.18 911
임금·퇴직금 격일근무 시 임금계산 2 2017.07.18 93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7.07.18 240
근로계약 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18 3513
휴일·휴가 매장근무자 주휴일관련 질문입니다. 2 2017.07.17 282
해고·징계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2017.07.17 1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2017.07.17 114
최저임금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2017.07.17 2299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17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2017.07.17 367
임금·퇴직금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2017.07.17 979
비정규직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2017.07.17 1016
Board Pagination Prev 1 ...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