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2017.07.09 18:36

안녕하세요! 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1년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형식상 일용직이지만 상용직처럼 근무하였습니다 ( 거의 매주 1주에 5일이상 근무)

  그런데 제가 중간에 20일을 쉬었는데요 (하루는 예비군훈련때문에)

  이것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여겨지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용자에게 제가 쉰다는 것을 알리고 허락을 받은것입니다.  무단으로 결석한 것이 아닙니다.

  20일을 쉬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제가 3.30~3.31 4.1 ~ 4.18까지 쉬었는데요

   3.30은 예비군훈련때문에 쉬었고 3.31 ~ 4.18은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보호자로서 병간호 하느냐고 쉬었습니다.

   330331일을 쉬었어도  3.26 ~ 4.1 주간동안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4.1 ~ 4.18 까지 쉬었지만 4.16 ~ 4.22 주간동안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42~ 8, 49~ 15(2주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각각 15시간 이상을 충족합니다.

   또한 4월달에 총 9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4월에 10일동안 9시간 근무

   한달 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본다면 15시간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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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휴직한 경우로 해당 기간을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대해 귀하의 휴직을 허용했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휴직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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