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난쟁이 2017.07.10 07:3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입사당시 A위탁업체 였다가  2016년 1월 1일부로 B라는 위탁사로 바뀌게 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날짜로 B위탁사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4대보험도 위탁사로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당시 입찰공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에도  고용승계한다고 나갔고, 그당시 근무하셨던 관리소장님도  퇴직.연차금이 모두 포함되어 승계되는 고용승계로 냈다고 하셔서, 퇴직금과 연차금은 근로자 원래 입사일로 산정되어 각각 퇴사하는 시점에서 결재 지급되었습니다. 위탁사에는 위탁수수료만 지급되며 △아파트에서 퇴직금적립통장이 따로 있으며, 연차는 연차충당금으로 적립이 되고 , 급여도 입주자대표회의로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당시 근무자들은 2017년도를 마지막으로 모두 퇴사하였고, 저혼자 남아 근무를 하는 도중에 새로운 소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소장님께서는 2015년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되고 2016년부터 계산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억울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기간산정은 언제부터가 맞는지요.

2. 2015년도에 대한 연차금과 퇴직금은 연장해서 받을수가 있는것인지요.

3. 만약,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제가 주장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요.

4. 이런 상황에서 해고 아닌 해고에 처해진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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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용역업체의 변경에 따라 고용승계 되는 경우 고용승계하는 업체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이전 용역업체 근로계약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단절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에서처럼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고용승계하는 새로운 용역업체의 사업주를 대신하는 상급자로서 고용승계에 따라 이전 용역 사업장에서의 근속등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고 실질적으로 귀하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지급시 이전 용역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반영했다면 이는 고용승계에 따라 현 용역업체가 이전 용역업체의 근속기간을 인정하겠다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A업체 근속기간까지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 사업주가 이에 대해 귀하에게만 이전 A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승계 당시 이전A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할 것이며 이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휴가등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귀하역시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A사업장 근속을 포함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청구하는 진정이나 고소 조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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