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촉 2017.07.10 10:08

한 아웃소싱 업체소속으로 본사는 서울에 있으며 인천 사업장에서 파견 도급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인천 사업장은 당연히 도급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 사업장에서는 서울 협력업체소속 현장관리자 3명이 상주하며 관리 받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도급은 원청의 지시,감독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 회사 같은경우 본사에서 나와있는 현장관리자에게

업무지시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본사소속으로 사업장에 나와있는 관리자 3명 이외에.. 인천 사업장이 워낙 세부화 되어있어 각 파트별로 약20명의 시작원에

 사업장의 업무와 동시에 현장관리자라고 지정하여 월 7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사업장 안에서의 현장관리자 들이 존재 합니다.

본사소속 관리자3명은 사업장의 업무는 하지않고 직원들 관리 고용보험 근태관리등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도급직은 원청의 정직원도, 아웃소싱의 정직원도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단지 파견된 도급직이라고..

그런데 각 파트에 현장관리자라고 지칭하며 월 7만원을 주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원청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원래는 본사소속 정규직들 3명의 지시만 받는게 맞는건지.. 각 파트별로 정해놓은 20명의 현장관리자로 지정한 사람들도 원청의 지시및 감독이

가능한건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그 직원들은 본사 정규직으로 봐야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3. 도급의 특성으로 일의 완성으로 하기보단 사무직으로 자기 역량을 펼쳐 각 파트별로 진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같은경우 주임인데 직책수당 7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금액 7만원이 너무 작아 아웃소싱 업체에 문의하니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본사정규직 주임연봉과 아무 큰 차이가 있어 단지 진급이 되도 7만원을 받고 끝인건지 아니면 아웃소싱의

  진급체계에 맞춰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급여는 연봉으로 계산하면 휴일 야간 다해도 2800입니다.

  허나 아웃소싱업체 주임 연봉이 주5일에 3000입니다.


4. 원청에서 원청소속 정규직 자리에 기존 아웃소싱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인사권은 원청에서 관여, 지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웃소싱에서 결정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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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3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 업체의 본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월 일정액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와 해당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혹은 도급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현장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도급계약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원청이 해당 도급계약에 따라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원하청간 업무협조차원에서 지시는 가능할 서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3 마찬가지로 계약내용에 따라 진성도급계약이라면 해당 아웃소싱 사업장과 직접근로계약한 근로자가 아닌 만큼 아웃소싱 업체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원청에서 기존 아웃소싱 직원을 해당 원청의 정규근로자로 근로계약하고 채용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아웃소싱 업체 근로자를 근로계약 없이 해당 업무만 맡겼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만약 후자라면 기형적인 형태로 해당 아웃소싱 업체 근로자는 불법파견으로 원청에 직접 고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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