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2개의 노동조합에서 작년말에 하나로 통합이 이뤄져 현재 단일노조 상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번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접수 하였습니다.
◦ 단일노조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공고 및 요구노조 확정공고 등을 필해야 되는 것인지요?
◦ 아니면 사용자 모르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단체교섭 요구가 들어오면 지체없이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귀하가 속한 노동조합이 유일한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노동조합 결성 사실을 사업주에게 숨기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