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경우 월60시간 미만이며 1개월 이상일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월임금이 50~60만원일경우도 연속으로 신고하면 가입대상인가요?
일용직의 경우 월60시간 미만이며 1개월 이상일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요?
월임금이 50~60만원일경우도 연속으로 신고하면 가입대상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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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정 범위 1 | 2017.07.14 | 29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1 | 2017.07.14 | 231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 2017.07.14 | 1399 | |
기타 | 회사 출입금지 2 | 2017.07.14 | 285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관련 1 | 2017.07.14 | 50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 2017.07.14 | 8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4 | 2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7.07.13 | 201 | |
휴일·휴가 | 휴가비 반환 2 | 2017.07.13 | 296 | |
최저임금 | 주40시간하루8시간 1 | 2017.07.13 | 35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1 | 2017.07.13 | 292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네요. 1 | 2017.07.13 | 1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07.13 | 20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17.07.13 | 138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 2017.07.13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1 | 2017.07.13 | 482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미달자의 처리 및 단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1 | 2017.07.13 | 351 | |
근로계약 | 퇴직 시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에 대해서 1 | 2017.07.13 | 3261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 2017.07.13 | 7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작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취득신고의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에서의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이 3개월 이상 근로제공 한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