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2006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급알바로 시작했지만 월급제 직원식으로 주는걸로 바꼈습니다.
당시 지인소개 알바로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4대보험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지급 받고있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매장을 타인에게 판매하여서 새사장님이 오게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할수있을지 혹시 그만두거나 내보내지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PC방에서 2006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급알바로 시작했지만 월급제 직원식으로 주는걸로 바꼈습니다.
당시 지인소개 알바로 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4대보험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지급 받고있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매장을 타인에게 판매하여서 새사장님이 오게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할수있을지 혹시 그만두거나 내보내지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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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1 | 2017.07.14 | 231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 2017.07.14 | 1399 | |
기타 | 회사 출입금지 2 | 2017.07.14 | 285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관련 1 | 2017.07.14 | 50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 2017.07.14 | 8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4 | 2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7.07.13 | 201 | |
휴일·휴가 | 휴가비 반환 2 | 2017.07.13 | 296 | |
최저임금 | 주40시간하루8시간 1 | 2017.07.13 | 35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1 | 2017.07.13 | 292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네요. 1 | 2017.07.13 | 1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07.13 | 20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17.07.13 | 138 | |
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 2017.07.13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1 | 2017.07.13 | 482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미달자의 처리 및 단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1 | 2017.07.13 | 351 | |
근로계약 | 퇴직 시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에 대해서 1 | 2017.07.13 | 3261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 2017.07.13 | 7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1 | 2017.07.13 | 1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할 경우 이전 사업주 밑에서 근로제공한 근속기간을 연결하여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