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피 2017.07.11 02:38
독서실 총무로 일했고 최저시급 미만 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정식 조사 전 사전 조정 중이고, 최저시급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까지 요구하려면 근로감독관은 먼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 업무 지휘 감독의 증거
① 전반적인 관리 감독 (사용자 등이 독서실 건물내에 상주했다는 점)
② CCTV의 존재
③ 지문인식 기록
④ 문자메시지 내역
⑤ 근무일지 실재성
⑥ 기타 업무지시 내역 (사용자의 자필)
⑦ 전화 통화 내역 (발신 위주)
⑧ 인수인계 할 때 기록한 것, 전임자에게 받은 문서
⑨ 전화 녹취
⑩ 업무 매뉴얼 파일 등

(2) 출퇴근시간 및 장소의 제한 : 구인공고 캡쳐 [사용자가 이미 인정한 부분]
(3) 근로시간의 증빙 : 구인공고 캡쳐, 다른 총무들과 문자카톡내역 [사용자가 이미 인정한 부분]
(4) 고정적 보수의 지급내역 : 구인공고 캡쳐

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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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1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의 소개를 받고 중소기업에서 근로제공했다 하셨는데 해당 아웃소싱이 단순히 인력소개 업체인지? 근로자퍄견 업체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1년간 월 40만원의 급여를 받고 하루 8시간을 고시원 총무로 근로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한 근무시간표에 따라 고시생을 응대하고시설물 청소 및 점검을 담당한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가 명목상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기 및 근로제공을 해야 했던 점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귀하가 수집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쏘피 2017.07.14 15:59작성
    감사합니다.<br />13일에 정식 조사 받았고<br />(사업주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가 제출한 자료로 근로자성을 상당히 인정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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