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ahn 2017.07.11 03:47

현재는 퇴사한 지 두 달 조금 안 됐구요 이전 회사랑은 실업급여 받는 걸로 마무리 짓고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은 실업급여 신청 전인데 집에서 프리랜서 업무 보면서 건당 20 한 달에 4번 정도 수익이 생길 것 같습니다.

4대 보험 없이 세금 3.3%만 제하고 받는 일인데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걸릴까요?

문제가 된다면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했을 때 소득 금액 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1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득액에 따라 취업한 것이되어 실업인정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yeahn 2017.07.13 15:43작성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일 한 만큼의 실업급여만 빠져나가게 되는 건가요?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2017.07.16 49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2017.07.16 78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6 248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근로시간 1 2017.07.16 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야간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6 14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 의심됩니다 1 2017.07.16 20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진정 1 2017.07.15 448
임금·퇴직금 회사측에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답니다 1 2017.07.15 195
임금·퇴직금 사업소득자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 1 2017.07.15 1293
기타 해결 감사합니다. 2 2017.07.15 122
해고·징계 문의드린 내용이 해고사유(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7.15 388
휴일·휴가 월평균보수액과 연차 1 2017.07.15 3346
기타 회사 단체 보험 1 2017.07.14 184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덜 받았고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7.14 5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공제 1 2017.07.14 1636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 1 2017.07.14 254
임금·퇴직금 신규임용자 호봉책정 문의 4 2017.07.14 13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 범위 1 2017.07.14 29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1 2017.07.14 231
휴일·휴가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2017.07.14 13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