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퇴사한 지 두 달 조금 안 됐구요 이전 회사랑은 실업급여 받는 걸로 마무리 짓고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은 실업급여 신청 전인데 집에서 프리랜서 업무 보면서 건당 20 한 달에 4번 정도 수익이 생길 것 같습니다.
4대 보험 없이 세금 3.3%만 제하고 받는 일인데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걸릴까요?
문제가 된다면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했을 때 소득 금액 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 되나요?
현재는 퇴사한 지 두 달 조금 안 됐구요 이전 회사랑은 실업급여 받는 걸로 마무리 짓고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은 실업급여 신청 전인데 집에서 프리랜서 업무 보면서 건당 20 한 달에 4번 정도 수익이 생길 것 같습니다.
4대 보험 없이 세금 3.3%만 제하고 받는 일인데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걸릴까요?
문제가 된다면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했을 때 소득 금액 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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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4 | 20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7.07.13 | 201 | |
휴일·휴가 | 휴가비 반환 2 | 2017.07.13 | 296 | |
최저임금 | 주40시간하루8시간 1 | 2017.07.13 | 35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 수당 1 | 2017.07.13 | 292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정이 안된다네요. 1 | 2017.07.13 | 1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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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 2017.07.13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1 | 2017.07.13 | 482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미달자의 처리 및 단순직 근로자의 연차 휴가 1 | 2017.07.13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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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1 | 2017.07.13 | 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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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속수당과 일반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07.13 | 210 | |
해고·징계 |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습니다. 1 | 2017.07.12 | 72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협박 1 | 2017.07.12 | 495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인원 퇴직금정산 1 | 2017.07.12 | 5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득액에 따라 취업한 것이되어 실업인정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