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ahn 2017.07.11 03:47

현재는 퇴사한 지 두 달 조금 안 됐구요 이전 회사랑은 실업급여 받는 걸로 마무리 짓고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은 실업급여 신청 전인데 집에서 프리랜서 업무 보면서 건당 20 한 달에 4번 정도 수익이 생길 것 같습니다.

4대 보험 없이 세금 3.3%만 제하고 받는 일인데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걸릴까요?

문제가 된다면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했을 때 소득 금액 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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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1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득액에 따라 취업한 것이되어 실업인정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이 되어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yeahn 2017.07.13 15:43작성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일 한 만큼의 실업급여만 빠져나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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