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정해 2017.07.11 12:43
1. 저번에 문의드렸었는데 제가 일주일을 안쉬고 일을 하게됐습니다.
사장님과 얘기해보니 월 4회휴무가 계약이라 한달에 쉬고 싶은날 4회를 쉬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매주마다 하루씩 쉬는 사람은 주 최대근로시간을 초과 안하게 되고 4일을 마지막주에 몰아서 쓰게 되면 3주동안 주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게됩니다. 이때 월급에 변동사항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거까지 포함해서 월급 230만원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월급은 안변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는 주 최대근무를 초과하고 누구는 안하는데 월급이 같나요?

2.주 최대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는데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일 근무 이런거로 받는건가요?

3. 밥먹을때 손님 오면 받고 일 생기면 먹다 갔다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밥 먹는거라 휴게시간에 빠지나요?

4. 위에 밥먹는게 휴게시간이 아니라면 일 11시간 일을 합니다. 근데 4시간마다 휴게 시간이 30분씩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8시간분 휴게시간 1시간은 알겠는데 나머지 3시간분 휴게시간은 없는게 맞나요? 쉽게 말해 휴게시간 포함 하루 12시간 가게에 있는데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나요?

5. 제가 월 4회휴무 일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만약 위에 밥먹는걸 휴게시간으로 안치면) 월급 230만원을 받고 일을 하는데 저번에 문의 올린거에 보니까 약 250만원 받아야한다고 최저임금이랑 안 맞는다고 답변이 되어 있었는데알바찾는 앱에 비슷한 근무조건의 일을 보면 다 월급이 230만원이하입니다. 그러면 거기 광고올린 가게들은 다 근로법을 위반한 건가요?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하려 해도 다른가게들도 다 이만큼 월급을 주니까 혹시 틀렸을까봐
물어봅니다

이런걸로 사장님과 대화할때마다 사이가 애매해지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말하는거면 좀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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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줘야 하는데 1주동안 쉬지 않고 계속근로할 경우 1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일의 주휴일로 쉬어야 하는데이를 몰아서 쉬게 될 경우 특정주에는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만큼 급여가 동일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68시간을 초과한 근로 역시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식사시간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손님응대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대기시간으로 보고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11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111시간씩 주 6일 근무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 2,444,75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으로 23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벗어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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