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주인 2017.07.11 13:31

서울 양재에 있는 IT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닌지는 약 8개월을 다녔습니다.

약 2, 3달전 부터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더불어 재활치료를 하는지라 제가 종종 회사의 임원에게 말씀드리고 오후에 

조퇴를 하며 아버지를 케어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잘 됐지만 집안 사정 상 저번 달 부터 오후 4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서 아버지를 케어해드렸지만 업무 상으로는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 조금 얼이 빠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사 일은 2016.11.01이며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금일 2017.07.11 입니다.

오늘까지도 업무 상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처리했으며, 문제돼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출퇴근 불량으로 해고를 한다고 통보를 했으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해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으로 해고를 한다는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정리한 후 일단 집으로 귀가 중입니다.

임원(부사장 and 부장)분들에게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인데도 회사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한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사유로 인해 내려진 해고통보가 정당한 것인가요?


제가 부당해고로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까요?

혹은 규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글 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책임지는 회사의 임원 혹은 상급자에게 허가를 받고 퇴근시간을 조정한 경우임에도 이를 이유로 근태불량을 주장하며 귀하를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대응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상급자가 근태에 있어서 귀하의 퇴근 시간 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상급자가 관련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당 상급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어야 유리 합니다.

     

    사측의 해고 조치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난 날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떨어집니다.

     

    만약 해고에 대해 부당성을 다툴 마음이 없는 경우라면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고 한 해고가 아닌 만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업주가 711일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나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유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진정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진정 1 2017.07.15 448
임금·퇴직금 회사측에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답니다 1 2017.07.15 195
임금·퇴직금 사업소득자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 1 2017.07.15 1293
기타 해결 감사합니다. 2 2017.07.15 122
해고·징계 문의드린 내용이 해고사유(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7.15 387
휴일·휴가 월평균보수액과 연차 1 2017.07.15 3346
기타 회사 단체 보험 1 2017.07.14 184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덜 받았고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7.14 5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공제 1 2017.07.14 1636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 1 2017.07.14 254
임금·퇴직금 신규임용자 호봉책정 문의 4 2017.07.14 13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 범위 1 2017.07.14 29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1 2017.07.14 231
휴일·휴가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2017.07.14 1396
기타 회사 출입금지 2 2017.07.14 280
해고·징계 부당전직 관련 1 2017.07.14 505
휴일·휴가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2017.07.14 8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4 20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3 20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연차 질문입니다. 1 2017.07.13 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