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담당자 2017.07.11 14:14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우수한 인력에 한하여 재직기간중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려합니다.

문제는 직원이 박사를 취득하고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면 저희로써는 매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취득 후에도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계약서 또는 사규를 정비하려 합니다.

이곳에서 관련 글을 찾아보니 위와 같이 처리하는 부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수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단 여기서 박사학위 취득 후 약정된 기간 내 퇴사 또는 박사학위 지원 도중 퇴사 시에

그동안 지급된 교육비(등록금) 전체를 환원하는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은 월급(학위를 취득하면서 근로를 안한다는 가정하에)의 경우

사규또는 별도의 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모두 징수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주일에 1일 정도 근무하는 것 처럼 보통의 근무와 현저히 차이나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라도

임금의 반환을 요청할수 없는건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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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학업이수 기간에 휴직을 허가하고 해당 기간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경우 일정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을 의무재직하지 않고 중도 퇴사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기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그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역시 무효가 된다는 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6.12.6., 9524944).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퇴사시 박사학위 취득기간 사업주가 지원한 실제 박사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의 반환(가령 체류비 및 학업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약정하는 것만 가능하다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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