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hyun 2017.07.11 16:58

17년 4월로 1년간 근로계약이 끝났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급여일은 10일인데 4월,5월,6월분급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6월부터 재계약과 체납급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주에 주겠다, 또 다음주에 주겠다는 식으로 미루다가 오늘까지 왔어요.

어제 급여일에도 한달치라도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어제도 급여가 전혀 입금되지 않아서

오늘 출근해서 담당자한테 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납 급여 문의 전화하니 14일정도 기다려 보고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개인적인 사정상 밀린 급여든 실업급여든 빨리 받아야 하는데요.

제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서 퇴사가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체불임금 및 퇴직금도 14일 기다렸다가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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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퇴사후 14일이 경과해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14일의 금품청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후 다음달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실업인정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퇴사후 14일 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이 인정되기 전에 관련 교육등을 이수하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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