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inves 2017.07.11 17:29
안녕하세요. 대학생 신분이라 노무상담 받을 여건은 안되어 이곳에 질문 올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오래 했었습니다.
15년도부터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썼으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보험만 가입)

그런데 16년 1월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돈을 걷었습니다. 매달 거의 8만원 정도 빠져나간것 같습니다.


그러다 퇴직금 문제로 16년 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알게된 것이 4대보험이 5월부터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돈만 걷고 가입이 안되어있던 것이지요.

당시 사업장에 15여명 알바생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돈이 사라진 것이죠.

전 이 부분에 대해 따졌고 소급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은 커녕 연락도 단절되고 아직꺼지 처리되지않네요.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라고했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니 방문하여 접수를하라고하는데

제가 15년도부터 일을했으니 그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4대보험료 내라고 할까봐 당당하게 건강보험공단 쪽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등을 원천징수 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것을 통해 해당 기간을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실제 고용보험 미취득신고된 기간 동안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귀하에게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등 4대보험료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만 제출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 의심됩니다 1 2017.07.16 20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진정 1 2017.07.15 448
임금·퇴직금 회사측에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한답니다 1 2017.07.15 195
임금·퇴직금 사업소득자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 1 2017.07.15 1293
기타 해결 감사합니다. 2 2017.07.15 122
해고·징계 문의드린 내용이 해고사유(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7.15 387
휴일·휴가 월평균보수액과 연차 1 2017.07.15 3346
기타 회사 단체 보험 1 2017.07.14 184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덜 받았고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7.14 5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공제 1 2017.07.14 1636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 1 2017.07.14 254
임금·퇴직금 신규임용자 호봉책정 문의 4 2017.07.14 13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 범위 1 2017.07.14 29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1 2017.07.14 231
휴일·휴가 연속근로의 기준과 연가 산정방법 1 2017.07.14 1396
기타 회사 출입금지 2 2017.07.14 280
해고·징계 부당전직 관련 1 2017.07.14 505
휴일·휴가 고용승계 사업장 변경시 연차 문의 1 2017.07.14 88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4 20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13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