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umFire 2017.07.12 03:22

저번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향후 진정서나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체불 신고를 할 경우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 2월 중순에 @라는 지점에 A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점이 개업하였습니다.)

21:00~09:00(익일 오전 9시)까지 12시간 근무하며 주 1회 휴무, 240만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8월 B라는 같은 업종의 업체에 회사를 팔아 버렸습니다. 

A에서는 해고통보등의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고 

B에는 A의 사용자의 가족및 친인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B에 새로 입사할때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한 흔적이 있고 사용자의 가족이 다른 지점과 C라는 유통회사를 운영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카드등 제가 증거로 보일 만한 것은 

월급 입금 내역이 찍혀있는 온라인 통장과 4대보험을 납부한 과거 흔적뿐입니다.


저번 답변을 통해 계산해 본 결과 임금중 일부가 체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디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너무 늦게 질문을 한건 아닐까요?(시효등의 이유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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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4 2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에서 근로제공하던중 A를 인수한 B라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했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된 임금액이 A사업장 근무 시절에 발생한 것이고 AB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면 A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의 B사업주를 상대로 B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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