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게천지 2017.07.13 08:11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07일에 입사하여 올해 2017년 7월 13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한달을 체우지 않으시고 퇴사하셔서 궁금점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1년지나면 2만원씩 근속수당을 지급을 하였고 또 별도로 15만원씩 특별수당을 한달 고정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속수당과 매월마다 지급되었던 수당을 일수계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핏듣기에는 근속수당은 일수계산을 해서 안된다 들어서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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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등으로 해당 근속수당과 특별수당의 지급요건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지급조건이며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해당 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지급예외 요건을 두고 있지 않는 수당이라면 해당 월 중도 퇴사시 재직일만큼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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