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멍군 2017.07.13 08:57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1년이상되었습니다만,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년수가 1년이상인 제가 중도퇴사를 할 경우(2010년 입사, 2017. 06.30 퇴사)  2016년도 연차발생분에 대한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퇴직연도인 2017년도 연차발생분도 퇴직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개월에 연차1개 발생으로 봄)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혹시 퇴직하는 연도의 1년 만근을 안했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라는 법규가 예전에는 있었는지 궁금

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퇴직 연도의 연차발생분을 퇴직시 수당으로 줬다가 임의대로 현시점 퇴직자부터는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이상 근무자가 중도퇴사시 퇴직연도의 1년 만근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퇴직연도의(전년도 아님)연차발생분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이 있었는지.

2. 현재 법규상 퇴직연도에  1년 만근 근무가 아님에도 회사에서 약 1개월에 연차1개 발생으로 보아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주지 않아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노동관행등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부여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행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다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지급요건을 들어 이를 폐지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지 않는한 일방적으로 기존의 자투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던 규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2017.07.17 1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2017.07.17 114
최저임금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2017.07.17 2296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17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2017.07.17 363
임금·퇴직금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2017.07.17 974
비정규직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2017.07.17 1015
근로계약 계약자동연장 및 재계약거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7.17 42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7 259
해고·징계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7.07.17 23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7.17 21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2017.07.17 398
임금·퇴직금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7.07.17 548
최저임금 임금 2 2017.07.17 106
최저임금 최저임그 2 2017.07.17 579
기타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2017.07.16 267
근로계약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1 2017.07.16 1418
근로시간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6 213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2017.07.16 49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2017.07.16 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