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나무 2017.07.13 09:3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문의할게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

10월 2일과 10월6일(당사는 대체휴일에 쉬지 않습니다)을 본인의 연차로 쉬는경우 중간에 3일의

유급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연차로 쉰다는 직원분이 2분 계시는데 이경우 주휴수당 지급 안된다고 사모님께서 그러시네요.

노동부에 확인한 사항이라고 하십니다.

몇년전에는 분명히 중간에 유급휴일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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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해당 주의 전부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해당 주월년의 전체 기간을 연차휴가등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주휴등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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