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어렵다 2017.07.13 09:45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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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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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진퇴직금 산정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기간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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