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가족돌봄휴직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청소미화원 임금계산 1 | 2017.07.18 | 911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 시 임금계산 2 | 2017.07.18 | 9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17.07.18 | 240 | |
근로계약 | 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7.07.18 | 3513 | |
휴일·휴가 | 매장근무자 주휴일관련 질문입니다. 2 | 2017.07.17 | 282 | |
해고·징계 |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 2017.07.17 | 1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 2017.07.17 | 114 | |
최저임금 |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 2017.07.17 | 2299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7.17 | 2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 2017.07.17 | 36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 2017.07.17 | 979 | |
비정규직 |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 2017.07.17 | 1016 | |
근로계약 | 계약자동연장 및 재계약거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17 | 42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7.17 | 259 | |
해고·징계 |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 2017.07.17 | 2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07.17 | 216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 2017.07.17 | 398 | |
임금·퇴직금 |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 2017.07.17 | 552 | |
최저임금 | 임금 2 | 2017.07.17 | 106 | |
최저임금 | 최저임그 2 | 2017.07.17 | 5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진퇴직금 산정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기간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2 제 ⑤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