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및 이직하는 회사와 근로일이 겹치는 시기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상 사직의사를 밝히고 한달은 채워야 한다고 들었는데, 기준은 반드시 서면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또한 퇴직 시 연차를 써서 전 직장 퇴직일과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시기가 일정기간 겹칠 시 노동법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및 이직하는 회사와 근로일이 겹치는 시기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상 사직의사를 밝히고 한달은 채워야 한다고 들었는데, 기준은 반드시 서면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또한 퇴직 시 연차를 써서 전 직장 퇴직일과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시기가 일정기간 겹칠 시 노동법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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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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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 660조)
사직의 의사를 꼭 서면으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특정일을 정해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부인하거나 사직일로 정한 날을 부인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퇴사의 시점이 늦어져 불리할 수 있는 만큼 서면으로 사직일을 정해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1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사일 이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연차휴가사용일에 이직이 예정되었거나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이중취업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타당한 이유로) 징계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