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라 2017.07.13 11:11

안녕하세요 골프장 업의 인사 파트 직원 입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월 급여를 책정 하고 휴일 근무및 기타 근무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5일 주40시간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객이 없어서 일찍 퇴근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 40시간에 대한 근무 시간이 다 채워 지지 않는다면 휴일 근무 수당이나 OT수당을 미달된 시간 만큼 제외 해서

지급해도 무방 한가 입니다. 아니면 연차 휴가 라던지 다른 휴가와 산계해서 처리 할 수 있는지 입니다.

2. 단순직 근무자의 연차 발생 입니다.

 단순직 근무자로 등록된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직원과 동일 하게 산정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 근무직의 경우에는 틀린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의 경우 오후 6시 출근 하여 휴게시간 4시간을 지급 하고 익일 6시 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 하게 된다면 연차 사용일수는 1일이 되는 것인지 2일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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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인 고객수 감소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라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대신하여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줄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해당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휴일근로등에 따른 수당을 일이 없는 특정 소정근로일 휴가로 대신하도록 정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임의적으로 소정근로일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부담을 덜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단순직 근무자라고 하셨는데 단순직 근무자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이 적은 경우이거나 업무내용이나 책임성이 낮은 경우라도 통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일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1일 연차휴가 사용시 1일의 연차휴가일수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1일 근로 1일 비번일을 전제한 격일 근무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2일을 사용한 것으로 2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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