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띵 2017.07.13 11:59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일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회사의 회계년도는 4월자로 시작되며, 2012년 4월 2일 입사하여 2017년 7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2012-04-02~ 2013-03-31 : 연차x

2013-04-01~2014-03-31 : 연차 14개 - 모두 소진

2014-04-01~2015-03-31 : 연차 15개 - 모두 소진

2015-04-01~2016-03-31 : 연차 16개 - 모두 소진

2016-04-01~2017-03-31 : 연차 16개 - 모두 소진

2017-04-01~2018-03-31 : 연차 17개 - 3개 소진


그러면 제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잇는건 총 14개의 연차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4.2.~2013.3.31.- 36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364/365×15= 14.9일 연차휴가 발생(2013.4.1. 발생)

    2013.4.1.~2014.3.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4.1. 발생)

    2014.4.1.~2015.3.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4.1. 발생)

    2015.4.1.~2016.3.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6.4.1. 발생)

    2016.4.1.~2017.3.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7.4.1. 발생)

     

    위의 연차휴가 산정일수에 귀하가 매년 사용한 연차휴가 산정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66시간 근무. 퇴직의사 밝히고 30일 꼭 채워야할까요? 1 2017.07.24 986
산업재해 아웃소싱에 속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1 2017.07.24 2250
기타 무급휴직 기간중 해외취업비자로 외국에서 알바는 불법인가요? 1 2017.07.23 2449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직서 1 2017.07.23 2813
근로계약 계약서 쓰는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3 487
임금·퇴직금 주재비, 퇴직금, 개인사비로 회사운영자금 사용분 체불 상태 1 2017.07.23 743
임금·퇴직금 재직 중 사업자 변경의 경우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7.07.23 2125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직서 1 2017.07.23 1095
해고·징계 업무중 발생 실수 징계 부과 정당성 여부 문의 1 2017.07.23 783
임금·퇴직금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1 2017.07.23 283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해당여부와 소송가능여부? 2 2017.07.23 217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ㅠㅠ 1 2017.07.23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오 1 2017.07.22 1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가입 준비사항 문의드려요. 1 2017.07.22 1828
근로계약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 후 인수인계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다... 1 2017.07.21 4449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1 683
휴일·휴가 연차질문입니다. 1 2017.07.21 183
임금·퇴직금 일부 직책의 근로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1 2017.07.21 143
임금·퇴직금 퇴사및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 2017.07.21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대처요령 문의드립니다. 1 2017.07.21 760
Board Pagination Prev 1 ...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