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쓰자 2017.07.13 13:12

연차사용촉진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5년 10월 15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15개 * 78일/365일) 3.2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15개 발생되어 17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저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므로 17년도에 17년 12월까지 쓸수 있는 18.2개를 사용하라고 촉진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것인지요?  

2. 만약  17년 말까지 22개를 사용했다면  -3.8개 만큼은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18년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3.8개를 빼고

부여해 도 되는지요?  아님 어느방법으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3. 퇴사시점에 입사기준 연차와 비교해서 회계기준 연차가 불리하지 않으면 되고 만약 불리하다면 입사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10.15.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6.1.1.에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77일에 대해 약 3.2일입니다. 이를 2016.12.31.까지 미사용시 2017.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7.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합법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61조에 따라 2017.12.31.로부터 6개월 전인 7.17.10까지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가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과 근로자가 해당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사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2017.12.31.로부터 2개월 전인 2017.11.1.까지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강제로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모두 시행해야 해당 근로자가 2017.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년 말까지 2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3.8일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한 일수만큼 정산해 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2017.07.17 1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2017.07.17 114
최저임금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2017.07.17 2296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17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2017.07.17 363
임금·퇴직금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2017.07.17 974
비정규직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2017.07.17 1015
근로계약 계약자동연장 및 재계약거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7.17 42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7 259
해고·징계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7.07.17 23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7.17 21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2017.07.17 398
임금·퇴직금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7.07.17 548
최저임금 임금 2 2017.07.17 106
최저임금 최저임그 2 2017.07.17 579
기타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2017.07.16 267
근로계약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1 2017.07.16 1418
근로시간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6 213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2017.07.16 49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2017.07.16 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