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s 2017.07.13 16:05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편의점 점장과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편의점 점장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아닌

편의점 점주의 이름과 서명으로  하는게 문제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한이 있는 실질적 사용자가 점주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2017.07.17 1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2017.07.17 114
최저임금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2017.07.17 2296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17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2017.07.17 363
임금·퇴직금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2017.07.17 974
비정규직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2017.07.17 1015
근로계약 계약자동연장 및 재계약거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7.17 42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7 259
해고·징계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7.07.17 23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7.17 21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2017.07.17 398
임금·퇴직금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7.07.17 548
최저임금 임금 2 2017.07.17 106
최저임금 최저임그 2 2017.07.17 579
기타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2017.07.16 267
근로계약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1 2017.07.16 1418
근로시간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6 213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2017.07.16 49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2017.07.16 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