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편의점 점장과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편의점 점장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아닌
편의점 점주의 이름과 서명으로 하는게 문제없는건가요?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편의점 점장과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편의점 점장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아닌
편의점 점주의 이름과 서명으로 하는게 문제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 2017.07.17 | 1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 2017.07.17 | 114 | |
최저임금 |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 2017.07.17 | 229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7.17 | 2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 2017.07.17 | 36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 2017.07.17 | 974 | |
비정규직 |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 2017.07.17 | 1015 | |
근로계약 | 계약자동연장 및 재계약거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17 | 42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07.17 | 259 | |
해고·징계 |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 2017.07.17 | 2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07.17 | 216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 2017.07.17 | 398 | |
임금·퇴직금 |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 2017.07.17 | 548 | |
최저임금 | 임금 2 | 2017.07.17 | 106 | |
최저임금 | 최저임그 2 | 2017.07.17 | 579 | |
기타 |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 2017.07.16 | 267 | |
근로계약 |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1 | 2017.07.16 | 1418 | |
근로시간 |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17.07.16 | 213 | |
최저임금 |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 2017.07.16 | 49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 2017.07.16 | 7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한이 있는 실질적 사용자가 점주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