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러는걸까요 2017.07.13 21:49

업무는 출장 A/S직입니다. 근무년수는 1년이상 2년미만이며

주5일 근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집으로 출장 수리 하는 일인데

경비를 선지출 후 지출결의서를 다음주 올리고 다시 받는식인데

경비가 지급이 이삼주에서 한달이상 늘 미뤄져서 생활이 곤란한데

이 경우 실업급여 해당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1년에 한번 여름철 3일의 휴가 외에 연차라는게 아예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기할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입사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회사자체양식 기입한것 외에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들만 있어서 뭔가 요청하면 다 없다. 원래 안된다 라는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퇴사해야할까 하는데 실업급여 해당과 기본적인것을 하지 않은 회사를 고발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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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개인이 지출하는 경비를 사업주가 추후 변상해 주는 경우 해당 경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려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는데 경비의 변상이 늦어지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를 임금체불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계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재량껏 유급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3일만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나머지 하계휴가일에 대해 유급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조건 연차휴가로 공제할수도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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