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러는걸까요 2017.07.13 21:49

업무는 출장 A/S직입니다. 근무년수는 1년이상 2년미만이며

주5일 근무.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고객집으로 출장 수리 하는 일인데

경비를 선지출 후 지출결의서를 다음주 올리고 다시 받는식인데

경비가 지급이 이삼주에서 한달이상 늘 미뤄져서 생활이 곤란한데

이 경우 실업급여 해당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1년에 한번 여름철 3일의 휴가 외에 연차라는게 아예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기할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입사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고 회사자체양식 기입한것 외에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들만 있어서 뭔가 요청하면 다 없다. 원래 안된다 라는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퇴사해야할까 하는데 실업급여 해당과 기본적인것을 하지 않은 회사를 고발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개인이 지출하는 경비를 사업주가 추후 변상해 주는 경우 해당 경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려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는데 경비의 변상이 늦어지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를 임금체불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계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재량껏 유급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3일만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나머지 하계휴가일에 대해 유급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조건 연차휴가로 공제할수도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1 2017.07.17 1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들릴려구요 1 2017.07.17 114
최저임금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2017.07.17 2296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17 28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2017.07.17 363
임금·퇴직금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한달 이내로 퇴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 1 2017.07.17 974
비정규직 파견직사원(1년계약) 출산으로 인한 중도 퇴사시 출산휴가 및 실... 1 2017.07.17 1015
근로계약 계약자동연장 및 재계약거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7.17 42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7 259
해고·징계 정식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7.07.17 239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7.17 21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찌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2017.07.17 398
임금·퇴직금 퇴직 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17.07.17 548
최저임금 임금 2 2017.07.17 106
최저임금 최저임그 2 2017.07.17 579
기타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2017.07.16 267
근로계약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1 2017.07.16 1418
근로시간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6 213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2017.07.16 49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2017.07.16 789
Board Pagination Prev 1 ...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