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2017.07.13 21:58

바쁘신데 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1년동안  일을 다니면서 중간에 20일을 사정이 있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사업주에게 휴가 허락을 받을때   문자로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사업주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평상시에 사업주가 출퇴근 여부를 묻는 문자가 매일 오거든요?

그때 근로자가 출근한다, 못한다 대답하면 사업주는 아무 답장없이 근로자의 의사가 승인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만약에 사람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출근한다, 못한다에 대해서 사업주가 생각이 다른 경우에만  문자나 전화로 통보했었거든요..  따라서 평상시처럼 사업주에게 허락을 받는것으로서 출근하지 못한다는것을 알렸고  특별한 대답이 없었기 떄문에

사용주의 휴가 승인을 받은것으로 볼수 있지 않나요? 

 (혹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했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가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두번째는 제가 중간에 연속해서 쉬었던 20일중에  하루는 예비군 훈련때문에 빠졌거든요 

 

예비군은 휴가기간에서 제외하기때문에 총19일 쉬었다고 볼수있나요?

 

무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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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관행에 대해 귀하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귀하의 결근 통보에 대해 이를 근로계약 단절이라 주장할 경우 계속근로를 주장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공의 직무 수행으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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