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017.07.14 10:16

연차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서비스업 아웃소싱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A회사에 입사하여,원래는 2017년 8월 1일자로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A회사가 사업 입찰에 실패하여, 2015년 7월31일부로 사업종료및 퇴직이 되고,

2017년 8월1일부로 새로운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됩니다.

문제는 B 회사 연차 계산 방식이 회계년도를 따라서 내년 1월1일에서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회사를 다닌다고하면, 이에 따르겠지만,저는 2년 채우고 9월중에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요.

하지만, 회사가 새로 B회사로 입사가 되기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2017년 7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A회사에서 정산이 될 예정입니다.)

연차산정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서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바뀌면 소용이 없을까요?

사정에 따라 회사가 바뀌는건 이해하지만, 비자발적인 사유인데, 하루차이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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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8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업체의 변경에 따라 기존 용역업체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B사업장에서 A사업장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B사업장에서 근로계약시점에서 새로 기산됩니다.

     

    B사업주가 재량으로 A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 주지 않는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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