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 2017.07.14 14:15

1. 연속 근로여부(동일 사용자이나, 독립된 고유번호증 발급기관)

2. 연가 산정기준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두 센터 통합 추진 방향에 의거하여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사회복지시설임.)

통합 전 두 기관은 여성가족부 사업안내에 의거 독립형 센터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기능화 센터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다기능화 센터 정의 : 다기능화 센터는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법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 명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구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칭함. 행정관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임.)

두 센터는 별도의 고유번호증이 발급 되어 있으며, 법인과 사용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임. 법인 공개 채용으로 채용됨)가 동일합니다. 현재 독립된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통합된 예산(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회계․인사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4대 보험은 기관별로 따로 납부). 그리고 센터 통합 시(2015.12.), 공개채용으로 전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질의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개채용으로 입사(2014.10.), 퇴사 후 공개채용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입사(2015.03.)한 직원1의 경우, 최초 입사일 기준 및 연가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야하나요?

※ 4대 보험 상실처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취득신고(건강가정지원센터) 동일날짜에 진행함.

<질의2>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개채용으로 입사(2015.05.), 퇴사 후 공개채용(통합센터)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입사(2016.01)한 직원2의 경우, 최초입사일은 언제이고, 연가 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야하나요?

※ 4대 보험 상실처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취득신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일날짜에 진행함.

<질의3> 2016년 통합센터 변경으로 인해 전체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한 경우, 같은 센터로 재채용되어 근무한 직원은 연속근로로 볼 수 있나요?

※ 4대 보험 상실처리 및 취득신고 실시하지 않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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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 별도의 사업장 고유번호 발급 여부 세무등 행정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실제 법인과 사용자가 동일하고 인적물적조직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간 형식적인 입퇴사 절차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14.10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5.3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10월까지 계속근로하고 해당 기간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5.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사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입사일이 최초의 입사일이 됩니다. 2015.5.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5월 입사일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고 20175월 입사일에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보험등 4보험료의 납부등에서만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만큼 통합이후에도 이전 각 센터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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