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방식은 부모생존여부 상관없이 기본 2만원, 배우자 2만원 자년 1인당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원은 공히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받게 되고 통상임금에도 포함이 되구요.
이럴때, 가족수당의 공통 2만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제외되는 것으로 나오고, 포함하는 범위에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헛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처럼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인 만큼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칭이 가족수당이라 하더라도 식사의 유무와 전혀 무관하게 기본급에서 일부를 쪼개어 비과세등을 목표로 식대, 급식수당등으로 만든 수당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 가족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액이 가족구성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최저임금산정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