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말에 입사해서 5월 말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4월분 6일치 포함) 입사할때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 원래 받는 급여에 80%만 지급되며, 연차는 신입 1년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월급이 4월 말 6일치가 더 들어오다 보니 제가 받은 돈은 원래 급여의 80프로보다는 더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급여 명세서상에 공제 내역인데요. 4대보험을 제하고도 연차수당공제라는 항목에서 제가 5월에 받은 기본급의 3프로 정도 되는 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전 신입이라 연차를 쓴적도 없고 한번도 지각이나 결근한 적도 없습니다.
보통은 연차를 안쓰면 그걸 수당으로 따로 지급을 하는건데 왜 공제를 하는거죠?
원래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저는 수습, 신입이라 연차가 없으므로 기본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노동법 위법이 아닌가요????? 그럼 나중에 연차를 쓰면 그만큼 월급에서 제하겠다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4월 말에 입사해서 5월 말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4월분 6일치 포함) 입사할때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 원래 받는 급여에 80%만 지급되며, 연차는 신입 1년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월급이 4월 말 6일치가 더 들어오다 보니 제가 받은 돈은 원래 급여의 80프로보다는 더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급여 명세서상에 공제 내역인데요. 4대보험을 제하고도 연차수당공제라는 항목에서 제가 5월에 받은 기본급의 3프로 정도 되는 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전 신입이라 연차를 쓴적도 없고 한번도 지각이나 결근한 적도 없습니다.
보통은 연차를 안쓰면 그걸 수당으로 따로 지급을 하는건데 왜 공제를 하는거죠?
원래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저는 수습, 신입이라 연차가 없으므로 기본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노동법 위법이 아닌가요????? 그럼 나중에 연차를 쓰면 그만큼 월급에서 제하겠다는 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