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배우기 2017.07.14 19:35
안녕하세요.
4월 말에 입사해서 5월 말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4월분 6일치 포함) 입사할때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 원래 받는 급여에 80%만 지급되며, 연차는 신입 1년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월급이 4월 말 6일치가 더 들어오다 보니 제가 받은 돈은 원래 급여의 80프로보다는 더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급여 명세서상에 공제 내역인데요. 4대보험을 제하고도 연차수당공제라는 항목에서 제가 5월에 받은 기본급의 3프로 정도 되는 금액이 공제되었습니다. 전 신입이라 연차를 쓴적도 없고 한번도 지각이나 결근한 적도 없습니다.
보통은 연차를 안쓰면 그걸 수당으로 따로 지급을 하는건데 왜 공제를 하는거죠?
원래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저는 수습, 신입이라 연차가 없으므로 기본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노동법 위법이 아닌가요????? 그럼 나중에 연차를 쓰면 그만큼 월급에서 제하겠다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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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8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로 추측해 보건데,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임금액에서 연차수당 공제라는 명목으로 급여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야지요. (수습근로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저희 추측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을 통해 공휴일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형태의 연차휴가대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우선은 회사에 문의하여 연차휴가공제의 내용을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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