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보라블루 2017.07.15 11:34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2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가해자와 합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합의의 내용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이에 대해 문서상의 서명등이 있었다면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요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측 역시 폭행이 일어난 시점에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 것이라고 사측이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를 강요했고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민사상의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보라보라블루 2017.07.21 15:06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2023.11.08 122
해고·징계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2024.03.20 122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22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3.07 123
임금·퇴직금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2022.01.05 123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2.11.30 12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건. 1 2021.01.14 123
기타 최저임금 계산 2015.09.20 123
임금·퇴직금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2016.03.03 123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3
임금·퇴직금 근태 1 2016.03.25 123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의 건 1 2016.05.08 123
기타 국가보조사업감사 1 2016.07.15 123
임금·퇴직금 휴가수당 관련 1 2016.08.19 123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3
기타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2018.02.22 12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1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26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