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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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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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개인과실로 인한 사고 비용청구 1 | 2023.11.08 | 122 | |
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122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 2024.04.04 | 122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7.14 | 12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7 | 123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 2022.01.05 | 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2.11.30 | 1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건. 1 | 2021.01.14 | 123 |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임금·퇴직금 |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 2016.03.03 | 123 | |
휴일·휴가 | 근무 1 | 2016.04.29 | 123 | |
임금·퇴직금 | 근태 1 | 2016.03.25 | 123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의 건 1 | 2016.05.08 | 123 | |
기타 | 국가보조사업감사 1 | 2016.07.15 | 123 | |
임금·퇴직금 | 휴가수당 관련 1 | 2016.08.19 | 1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11.22 | 123 | |
기타 |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 2018.02.22 | 123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3.26 | 1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가해자와 합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합의의 내용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며 이에 대해 문서상의 서명등이 있었다면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요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측 역시 폭행이 일어난 시점에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 것이라고 사측이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를 강요했고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민사상의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